2012.07.01
당좌대월계약 [ overdraft , 當座貸越契約 ]
은행이 당좌예금의 거래처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당좌예금(當座預金)의 잔고를 초과한 수표의 지급에 응하고 지급금액은 후에 보상(補償)시키기로 약정(約定)하는 계약을 말한다.
당좌계정거래계약(當座計定去來契約)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. 신용개시계약(信用開始契約)의 일종으로서 소비대차의 예약으로 보는 설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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